고양 4층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2년 선고

한파의 날씨 속에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29ㆍ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씨(24)와 교제하다 지난해 7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부모와 B씨가 알면 짐이 될까 봐 임신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B씨가 임신사실을 알면 관계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해 임신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이를 계속 숨기기 위해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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