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타 시도로 대상 확대 검토
인천가족공원 내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봉안담(야외 추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봉안담의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화교 구역의 이용 대상을 다른 시·도의 화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담에는 5천220구의 유해를 안치할 수 있는 화교 구역이 있다. 이곳에는 중국 전통의 패루(무덤 어귀에 세우는 문)와 사당이 있어 화교가 아닌 일반시민의 유해를 안치하기 어렵다.
봉안담(화교 구역 포함)의 사용료 및 관리비(30년 기준)는 85만원이다. 봉안당(실내 추모시설) 125만원, 자연장 90만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정작 봉안담의 화교 구역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봉안담의 화교 구역에 안치한 유해는 273구(5.2%)에 그친다.
시는 봉안담의 화교 구역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봉안당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을 꼽고 있다. 또 시는 시설 규모와 비교해 인천에 사는 만 65세 이상 화교가 529명에 불과한 것도 이용률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는 봉안담의 화교 구역 이용률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 보수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시·도에 사는 화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봉안담의 화교 구역에 유해를 안치하려면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관내주민’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화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간 상태로 인천에 사는 중국인뿐이다.
다만, 조례에 따라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봉안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화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화교는 1만32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시는 다른 시·도의 화교로 대상을 확대하면 조례(별표2)에 따라 220만원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시가 인천의 화교를 위한 공간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의 화교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최대 32억4천만원의 추가 세입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사는 화교로 봉안담의 화교 구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다음달 3일 인천화교협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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