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삼성전자의 상생협력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 34개사가 삼성전자에서 보유한 특허 73건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됐다.
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보유특허 경기도 기업 무상양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경기도-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삼성이 보유한 200개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했으며, 핵심기술 능력 및 사업화 능력 등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34개 기업에 73개 기술을 양도하기로 했다. 기업 1곳당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특허기술을 양도받게 된다. 당초에는 1개 특허에 1개 기업을 매칭해줄 계획이었지만, 많은 기업의 요청으로 신청기술 개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접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도되는 특허기술 규모는 ▲가전 10개 ▲디스플레이 12개 ▲모바일기기 28개 ▲반도체 10개 ▲소프트웨어 3개 ▲오디오/비디오 2개 ▲통신/네트워크 8개 등 총 7개 분야 73개에 달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기술은 ‘얼굴 인식을 위한 복수의 얼굴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한 장치·방법’으로 6개 기업이 신청해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는 이번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삼성전자-양수기업 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1차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보유특허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2차 양도기업을 모집하고 양수기업의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추진한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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