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일부 시ㆍ군에서 시행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농민 1명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와 참여 시ㆍ군이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는 참여할 지역을 선정하고, 농민기본소득 지역위원회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176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의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공영방송 운영을 통해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소통함으로써 경기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방송이 반납한 FM 주파수 99.9㎒의 새 사업자 선정 공모에 들어가면 참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권정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농정해양위원회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황수영 의원(민주당ㆍ수원6)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수원 광교신청사로 이전하는 경기도청 현 청사 부지를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백 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도 역사를 보관하는 경기도기록원, 최신식 첨단 공연장이 갖춰진 복합문화예술 공간 등 현 청사가 도민 중심 공간으로 조성되길 희망한다”며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 공간을 구성한 사람들이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