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급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지역업체 가점’ 논란

특정 업체 특혜 논란

인천시가 관급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업체 선정 기준에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기고 높은 점수의 ‘지역업체’ 평가항목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행안부와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지자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계약)’ 중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에 ‘지역업체’ 평가항목(8점)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항목은 행안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 1일 고시한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대한 예규(135호)엔 각 지자체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배점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지역업체 평가항목 점수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자체적으로 종전 20점이던 객관적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늘리고 공사비 10점, 경영상태 3점, 활용실적 4점, 보증기간 5점, 지역업체 8점으로 정했다. 지역업체 8점은 평가 항목중 가장 중요한 공사비 항목과 고작 2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보통 공사 입찰에서의 평가점수 1~2점은 업체들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매우 크다. 대부분 입찰 참여 업체가 경영상태 등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 안팎에서 이번 평가항목 추가가 특정 업체를 위한 것으로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A업체의 경우 토목·교량(가설교량 포함)·도로 등에 대한 여러 신기술과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본사를 전라남도에서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에서는 시가 바뀐 평가 항목으로 교량(해상 포함) 건설 공사를 입찰하면 A업체의 낙찰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교량 건설사업에 A업체가 가진 특허 공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계양~강화 고속도로(강화~김포 교량 구간), 장봉~모도 연도교,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송도5교 사업 등에서도 A업체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물론 시 내부의 계약 담당부서 등도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지방계약법, 특히 신기술·특허공법의 평가기준이 없어 특혜 시비가 많아 이번 예규를 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역업체 가점을 주면 이 또한 다른 특혜 시비가 발생한다”고 했다. 시 회계담당관도 “이번 평가 항목 변경은 지방계약법 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변경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며 “담당부서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 확대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평가 항목을 추가했을 뿐,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평가항목을 결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행안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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