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투기 혐의’ 경기도청 전 5급 공무원 기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박광현)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확정된 2019년 2월께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이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검찰은 A씨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B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사 법인은 A씨와 B씨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 대금은 전적으로 A씨가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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