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송금한 600만원 긴급지급정지조치...1천700만원은 압수
보이스피싱범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보이스피싱범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천300만원을 공범에게 송금하려 일산서구 소재 은행으로 향했다.
신고자인 택시 기사는 “승객이 계속 수상한 통화를 하며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방금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스피싱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은행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50대 남성으로, 경찰은 총책에게 이미 송금된 600만원은 긴급지급정지조치 했고, 아직 송금되지 않은 1천700만원은 압수했다.
A씨 조직은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 5천만원이 가능하다 실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채무액인 2천300만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 사실ㆍ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고양=최태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