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 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 드렸다”며 “우리 국민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법 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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