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해 농수로 유기한 20대 남동생, 구속

법원이 친누나를 살해해 인천 강화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의 20대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해인 인천지방법원 영장당직판사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또 10일동안 B씨의 시신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렌터카에 옮겨 싣고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가 사건 당일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이용해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2월 14일 접수한 가출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실종 신고 후 경찰관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도 부모가 오해해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에게 보낸 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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