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병록 위원장 등 자치경찰위원 인선 마무리…시민 안전과 복리 중심의 ‘인천형 자치경찰제’ 출범

▲ 이병록

인천시가 초대 자치경찰위원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시민 안전 중심의 ‘인천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본격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최근 자치경찰위원장에 중앙공무원 출신의 이병록씨(64)를 지명하는 등 자치경찰위원 7명에 대한 인선을 끝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7일 본관 중앙홀에서 자치경찰위의 공식 출범식을 연다.

시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의 자치경찰위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목표·시책을 마련한다. 또 자치경찰 관련 인사·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업무 조정 등도 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다. 자치경찰은 종전 경찰 사무를 국가 및 자치 사무로 나뉜 것과 맞물려있다. 각종 범죄 수사 등을 맡는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은 시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한 경찰이다.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을 맡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경찰위를 통해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지역 범죄 변화 양상과 시민의 치안 문제 인식 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해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민대토론회도 연다.

자치경찰위원회에는 39명(경찰관 15명·시 공무원 24명) 규모의 사무국이 꾸려진다. 사무국 중 자치경찰운영과는 고창식 시 자치행정과장이 겸임 중이며, 자치경찰정책과는 강헌수 총경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원혜욱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과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덕호 전 인천논현고등학교 교장을, 위원추천위원회는 이창근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과 김영중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각각 추천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당초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추천했지만 과거 용산 참사 진압 작전 총괄 전력으로 논란이 일자 추천을 철회한 뒤 최근 반병욱 전 인천서부경철서장을 재추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같은 치안 행정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천 특성에 맞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민의 안전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쿨존 등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병록 지명자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양대 법대와 전남대 행정대학원 등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4회로 박 시장과 고시 동기다. 지난 1989년부터 10여년간 시에서 법무담당관, 세정과장 등을 맡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경찰추진단장을 맡아 초기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틀을 잡았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시장도 맡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잘 아는 인물이다. 공직 입문 이후에는 인천에서 30여년간 계속 살아와 인천의 지역적 특성 등을 잘 아는 점이 장점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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