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노상주차장 등 3곳에 캠핑카 장기주차 제한

인천 미추홀구가 캠핑카 장기주차 문제가 이어지는 일부 노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장기간 주차를 금지한다.

4일 구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캠핑카 장기 주차가 이어지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이곳에서만 7건의 캠핑카 장기 주차 관련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다. 캠핑카 등은 차 길이가 길어 2개면을 한번에 이용, 주차장 회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동안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 분류,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아도 돼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했다. 카라반은 특수차로 분류해 차고지증명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카라반이면 밤샘주차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에 구는 현행 주차장법상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용해 캠핑카 등의 노상주차장 24시간 주차를 제한할 계획이다. 주차제한 차종은 캠핑카와 카라반, 2.5t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버스 등이다.

주차제한이 이뤄지는 노상주차장은 미추홀경찰서 인근 노상주차장과 인하대 기숙사 옆 노상주차장, 용현 1·4동 노상주차장 등이다. 인하대 기숙사와 용현 1·4동 노상주차장은 미추홀경찰서 노상주차장의 장기 주차를 제한했을 때 캠핑카가 이동 주차할 가능성을 우려해 주차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91면이다.

구는 노상주차장을 장기간 이용하는 캠핑카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이동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동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도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요즘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차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장기주차를 제한해 이들 차량이 노상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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