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각장·매립지 수수료 최대 250% 인상

인천시가 소각장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에 들어오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최대 250%까지 올린다.

5일 시에 따르면 송도 및 청라국제도시에 각각 운영중인 폐기물소각시설(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누적 운영적자가 782억6천467만원에 달한다. 연평균 111억8천만원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시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재정 자립도는 약 50%에 그친다.

시는 운영적자의 원인으로 반입 폐기물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용이 커진 점을 꼽는다. 폐비닐, 플라스틱과 같이 소각시설의 발열량을 높이는 유형이 늘어나면서 반입량 대비 처리용량이 적어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소각장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의 양 만큼 다른 폐기물을 적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송도·청라 소각장은 모두 초기 1일 처리 용량을 각각 500t으로 승인받았지만, 현재는 420~440t만 가동하고 있다.

결국 시는 최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용역’을 통해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 용역에선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적정 반입수수료가 올해 기준 1t당 각각 13만1천564원과 12만4천976원으로 나왔다. 현재 시가 군·구에서 받고 있는 반입수수료(소각시설 7만56원, 음식물처리시설 4만9천원)와 비교해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다. 2025년에는 소각장 12만6천38원, 음식물처리시설 12만7천63원 등 용역에서 제시한 적정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소각시설의 반입수수료가 8만8천607원으로 26.4% 높아진다. 같은 시기 음식물처리장의 반입수수료도 7만1천734원으로 46.3% 가량 인상한다. 음식물처리장 반입수수료 인상은 무려 17년만이다.

특히 시는 이에 맞춰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도 상향 조정한다. 생활폐기물은 내년과 2023년에 25.1%, 39.8%씩 나눠서 반입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내년부터 일괄 45.1%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군·구는 내년부터 생활 폐기물 1t당 8만7천608원을 내야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유형에 따라 최대 14만8천270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시의 광역폐기물처리장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은 군·구에겐 큰 비용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군·구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폐기물 감축 등의 자체적인 노력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군·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시에 의존해오던 폐기물처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적자 운영을 정상화하고 군·구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이날 대체매립지 면적을 170만㎡에서 100만㎡ 규모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재공모 일정은 상반기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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