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암모니아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라소각장을 운영하는 인천환경공단은 이 같은 결과에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해 배출부담금을 환경부에 납부했다.
10일 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월 청라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기준치(30ppm)를 초과하는 암모니아 66.62ppm을 검출했다. 암모니아는 악취 등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청라소각장을 운영하는 환경공단에 2천만원의 배출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공단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청라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검출한 암모니아 농도보다 56배나 높게 나온 환경부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공단은 용역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배출가스에서 대기오염물질 등을 검출하고 있다. 환경공단이 자체적으로 검출한 암모니아의 농도는 매번 1~2ppm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인천시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10개월간 추진한 ‘청라소각장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에서도 암모니아는 최고 4.02ppm만 나왔을 뿐이다.
또 환경공단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료 채취, 보관 전처리, 분석 과정 등에서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환경부에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의신청 기간에 가산금이 붙을 뿐만 아니라 분석 과정 등의 오류를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공단은 지난달 환경부에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올 경우 재조사를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산성을 띤 소각장 배출가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붕산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비정상적인 농도의 암모니아가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증명할 방도가 없고 배출부담금도 낸 상태라서 환경부에 지도·점검 기준의 개선만을 요구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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