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각종 노인 복지시설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낮은 국비 지원 단가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가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를 원할하게 확충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시 등에 따르면 계양구 갈현동 80의2에 사업비 155억5천만원을 들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중 복지부 지원은 고작 44억4천만원(28.5%) 뿐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47조에는 노인 복지시설 신·증축 예산의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국비 지원이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사업비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에 1인당 법적기준 면적 23.6㎡를 적용해 연면적을 계산하고 여기에 국비 지원단가를 토대로 산출한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국비 지원단가는 2018년 1㎡당 132만5천원에서 2019년 150만원, 지난해 180만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하지만 시가 공사비 책정의 기준으로 삼은 조달청 유형별 사업 단가는 지난해 기준 1㎡ 당 약 330만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2019년 말 사업 추진 당시 조달청 단가로 사업비를 125억9천만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설계비, 감리비 등 건축비를 제외한 사업비와 건축기획 설계,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빠져있다. 또 기획설계 등의 결과를 반영하려면 법적 기준인 1인당 23.6㎡가 아닌 최소 31.2㎡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는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총 사업비가 155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의 71.4%(111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앞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사업 역시 시가 낮은 복지부의 국비 지원단가에 맞춰 사업비를 책정한 탓에 사업비 약 23억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할 때마다 현실적인 사업 예산규모와 국비 지원단가 차이가 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건의를 받았지만,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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