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160만원 지원…‘웰다잉’ 정책도 펼친다

▲ 기자회견

경기도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추모의식을 실시하고 160만원을 지원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경기도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존엄 지키기(경기일보 1월27일자 2면)에 나선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도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마지막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크게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등이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별다른 추모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면서 도내 시ㆍ군에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이에 재산이 방치되거나 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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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이에 도는 먼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ㆍ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노년의 삶의 질을 올릴 ‘웰다잉’ 정책도 펼친다.

대표적으로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한 사회의 품격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며 “경기도는 어르신들과 무연고자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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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용 보드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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