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반용역 입찰시 지역업체 되레 역차별

▲ 박종혁 인천시의원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일반용역 입찰에서 인천지역 업체들이 되레 외면받고 있다. 경기도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인천에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만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는 내용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공동 수급은 물론 지역업체 단독 참여에도 가점을 부여해 왔다.

시는 같은해 7월 감사원이 중·동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5억원 이상의 용역에서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제한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해 이 같이 기준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준을 변경한 이후부터 오히려 지역업체가 외면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시가 발주한 2억원 이상의 일반용역에서 단독으로 낙찰이 이뤄진 16건 가운데 무려 12건(75%)을 다른 지역의 업체가 차지했을 정도다.

반면, 경기도 등 다른 시·도는 여전히 지역업체가 단독은 물론 공동 수급을 해도 배점한도 내에서 최고치로 가점을 주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시·도는 지역업체 활성화 등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단독 및 공동 수급 모두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것과 달리 인천은 규정을 바꾸면서 지역업체의 단독 입찰에 별다른 가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종혁 인천시의원(부평6)은 이날 제27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정 개정으로 인천지역 업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시·도와 세부기준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개정한 것”이라며 “행안부 등에 다시 바꿀 수 있는지 등을 질의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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