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정비사업에 신탁사 대행자 방식 확산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신탁사 대행자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신탁사 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우진아파트 재건축, 중구 송월아파트, 인천여상, 경동 재개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 계양구 우영·동성·성우아파트(우영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이 신탁사를 사업 대행자로 선정했다.

신탁사 대행자 방식은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고 신탁사는 조합업무 전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 대행자 방식이 도입됐다.

지자체가 최종 지정 고시를 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탁사가 사업 전반을 맡아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 최근 신탁사 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들이 늘고 있다.

신탁사 업계도 직접 시행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업 영역 확대 차원에서 대행자 방식 사업에 큰 관심을 보는 중이다.

인천지역 첫 신탁사 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11월 준공을 마친 동구 송림 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2008년 조합을 설립했으나 7년 동안 표류했다. 2016년 신탁사를 사업 대행자로 선정하고 동구청에서 사업시행자 고시를 받은 후에야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도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허가, 정밀 안전진단을 했으나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7월 신탁사 대행자로 사업방식을 바꿨다.

경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2009년 11월 정비사업 지정 및 고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답보상태였지만 방식을 변경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얻어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우영민 코람코자산신탁 차장은 “인천에서 회사 차원의 첫 대행자 사업을 진행 한 후 다른 조합에서도 의뢰가 계속 들어왔다”며 “도시정비사업 추진 조합과 신탁사 모두 윈윈할 수 있어 대행자 사업 방식 도입하는 조합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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