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건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 관할 지역을 고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본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검찰의 출석 요청을 네 차례 거부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3일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같은달 12일 수사 인력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그 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2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지난 10일 열린 수사심의위 결과, 출석 위원 13명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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