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망한 노래주점 손님 신고 무시 진상조사

경찰이 노래주점에서 살해당한 40대 남성의 112신고에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 당시 피해자가 신고 이후 20여분 안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 때 출동했다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노래주점 업주 A씨(34)가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추정시간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이다. 오전 2시6분은 B씨가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 “술값을 내지 못했다”고 말한 시간이다. 당시 112상황실은 신고를 받고도 출동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위치 조회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거나 신고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고, 목소리 톤도 차분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알아서 하겠다’고 해 종결 처리 했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술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현장에 출동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라도 살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합금지 위반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목소리를 높여온 인천경찰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 부분까지는 근무자가 생각하지 못했다”며“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자체 조사해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근무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노래주점 내에 B씨의 시신을 은닉한 채 유기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지난달 24일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해 노래주점과 차량에 옮기기를 반복하다가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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