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살인죄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양의 사진을 끌어안은 시민이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양의 사진을 끌어안은 시민이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동을 학대로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 J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J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6개월 여아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위치해 있어 발로 밟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양부 A씨에 대해서는 “학대를 방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을 고려한다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J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ㆍ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양은 J씨의 폭력으로 골절상,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J씨의 학대ㆍ방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J씨에게 사형을,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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