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실종 아동의 날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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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지만 해마다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건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까맣게 탄 가슴을 부여안고 오늘도 아이를 애타게 기다린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1991년 3월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줍는다며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다. 당시 연인원 50만명의 경찰·군인과 함께 국민들이 나섰지만 찾지 못했다. 11년이 흐른 2002년 대구 와룡산 중턱에서 이들의 시신과 신발이 발견됐다. 타살로 결론났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고,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오늘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다.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6살 에탄 파츠라는 초등학생이 등교 중 유괴, 살해됐다. 1983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을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실종 아동의 날을 제정했다. 실종 아동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아동 실종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국내에선 만 18세 미만 실종 아동 신고가 매년 2만여건 접수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종신고 1시간여 안에 부모 품으로 돌아온다. 만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일 경우 실종신고 3시간 안에 발견돼 대다수가 가족의 품에 안긴다. 때문에 실종아동 찾기의 ‘골든타임’을 3시간 이내로 본다. 실종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4월 기준 장기 실종아동은 771명이다. 이 중 20년 이상된 아동이 500명을 넘는다.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은 2005년 관련법 제정 이후 계속 발전해왔다. 현재는 지문 사전등록, 실종 이후 경보 시스템, 유전자 등록 등으로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실종아동 보호·지원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실종아동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잃어버린 아이를 한명이라도 더 찾기를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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