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민원 들어가자, 취하하면 회비 환급해주겠다 제안
불법 유사투자자문사들이 댓글 삭제, 고소 협박, 환불 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려는 고객들의 입막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유사자문사 피해자들의 제보를 종합해보면 불법 유사자문사들은 피해 고객의 활동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고객의 댓글부터 삭제했다.
피해자 A씨는 올 초부터 B유사자문사에게 입은 피해를 인터넷 후기로 알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 여름, 그는 회비 1천100만원을 내고 B사 회원에 가입했으나 종목 추천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정작 추천받은 종목에 투자했다가 1천만원을 잃었고, 이를 항의하자 B사 직원은 연락을 끊었다. 한참이 지난 그는 해지수수료 110만원과 일 사용료가 제외된 약 700만원을 겨우 환불받았다.
A씨는 “이들은 피해 후기와 댓글을 포털에 게시중단을 요구해 삭제시켰고, 작성자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위협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B사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은 게시가 중단됐다. 반면, B사가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블로그에 들어가면 ‘수익률이 좋다’, ‘해지시 환불이 쉽다’ 등 칭찬 일색의 홍보 글이 넘쳐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자들이 회원에 가입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유사자문사들은 고객 글 삭제가 어려우면 법적 대응으로 고객을 협박기도 했다.
피해자 C씨는 지난해 말 D사 직원의 말대로 주식을 샀다가 2천2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런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D사의 삭제 요청을 무시하며 꾸준히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았다. 그러던 중 두달 전 C씨는 자신이 작성한 글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으로 유사자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달 D사 피해자들이 민원·고소·고발을 진행하자, D사는 돈으로 고객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단체 행동을 주도한 E씨에게 민원 등을 취하하면 가입비를 환불하고 손실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E씨는 피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고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와중에 불법 유사자문사들이 고의로 폐업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폐업으로 회비를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사자문사 운영자들은 고객 민원이 늘면 회사를 접었다가 잠잠해지면 타인 명의로 다시 회사를 세워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B사는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사칭하는 이들에게 당한 것 같다”라며 전면 부정했다. D사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라고만 답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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