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손님 살해’ 업주 허민우, 신상공개

경찰이 17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인천 중구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34)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인천시경찰청 제공.
경찰이 17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인천 중구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34)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인천시경찰청 제공.

인천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 손님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민우(3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열린 회의에서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수사공보규칙에 근거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노래방 요금 시비와 112신고 등을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밟아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범행의 잔혹성 및 중대성 요건도 충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공공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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