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10분께 평택시 월곡동의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가 술주정을 부리자, 집안 화단에 놓여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했다.
A씨는 살인사건 발생 3일 전인 지난 12일 오후 4시50분께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뒤통수를 가격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었다.
그러나 당시 출동했던 현장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B씨와 화해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가정은 지난 2017년 5월(1회)과 6월(2회) 등 총 3차례 가정폭력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가정폭력 재범우려가정으로 분류돼 경찰의 관리를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경기일보 17일자 7면)이 제기된 바 있다.
양휘모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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