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전국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하며 ‘청약 광풍’을 몰고 온 가운데 예치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쏟아졌다. 청약 예치금은 거주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전용 85㎡ 이하 주택형 청약 시 서울ㆍ부산 거주자는 최소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ㆍ군은 200만원이다. 전용 102㎡ 이하 주택형은 ▲서울ㆍ부산 거주자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ㆍ군 300만원이 필요하다. 또 전용 135㎡ 이하는 ▲서울ㆍ부산 거주자 1천만원 ▲광역시 700만원 ▲시ㆍ군 400만원 등이다.
이같이 상이한 예치금 문제 탓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예비 청약자들의 실수가 이어졌다.
먼저 예비 청약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따지는 경우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예치금 495만원이 든 청약통장으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102㎡ 청약을 계획했다. 해당 아파트가 화성시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예치금을 400만원으로 착각했고, 결국 청약을 하지 못했다.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해당 아파트 청약을 위해 준비해야 했던 예치금은 700만원이다.
전용면적의 소수점도 주의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전용 102㎡ 청약을 위해 본인 거주지(서울)와 전용면적(102㎡ 이하) 기준에 맞는 예치금 600만원짜리 청약통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형의 전용면적이 102㎡를 초과해 청약에 실패했다. 이 단지 전용 102㎡의 정확한 전용면적은 102.9838~102.9986㎡로 102㎡를 초과하기 때문에 135㎡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B씨의 경우 본인 거주지와 전용면적(135㎡ 이하)에 해당하는 예치금 1천만원을 준비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 조건 등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청약 기준도 좀 더 쉽게 개편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 설계 시 건설사들이 용적률과 세대수 등을 맞춰 형태를 구성하기 때문에 청약 예치금 기준까지 감안할 수 없는 만큼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 조건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특히 예치금 기준은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큰 편차가 있어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동탄2신도시에는 연내 4곳의 추가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380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동탄2 파라곤 2차’(가칭ㆍ1천253가구), 하반기 ‘동탄2 금강펜테리움 6차’(가칭ㆍ1천103가구)와 ‘동탄2 제일풍경채’(가칭ㆍ308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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