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막은 것에 대해 “군사정권 때 보도검열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천 선관위는 앞서 지난 17일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을 방문, 기자회견문 내용에 문제가 있어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취소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법을 준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과천 선관위는 이날 “언론인들에 대한 기자회견문 발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결국 과천 선관위 개입으로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인데도 기자회견문 검열이 연출됐다.
아무리 포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검사받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과천 선관위 해명도 이해할 수 없다. 과천 선관위는 이날 “과천시장 주민소환으로 주민소환 추진위와 시장 측 갈등이 심각하다. 추진위가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선거법 위반 예방차원이 아니라 선관위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 표현을 규제한 셈이다.
선관위는 시민단체 기자회견문을 검열할 권한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고발 등 사후조치하면 된다.
지난 18일자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발의됐다. 주민소환 선거기간 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과천 선관위는 기자회견 때마다 기자회견문을 검열할지 묻고 싶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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