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받은 경찰관, 구속

법원이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의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재윤 인천지방법원 영장당직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A경위를 체포해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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