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등록 공장 계속 운영해도 처벌 못해…‘산업집적법’ 구멍

공소시효 만료로 인천 옹진군에서 6년간 불법영업해 온 지형레미콘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본보 18일자 7면)으로 드러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집적법상 500㎡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업종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벌칙조항상 처벌 가능 범위가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했을 때로 한정해 있어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 경우 법률상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이 생긴 시점에 이미 범죄 행위가 끝난 것으로 본다. 범죄 행위가 끝나면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지형레미콘 역시 불법영업 종료 시점인 지난해가 아닌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세운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받아 처벌할 수 없다.

결국 행정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벌칙조항을 제대로 몰라 늑장대처를 하다 5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6년동안 불법 운영을 하며 수익을 얻은 지형레미콘에 면죄부가 돼 준 셈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공장을 설립해 운영’한 경우까지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승인 없이 운영한 기간의 수익에 대해서도 일부 환수조치하는 내용의 입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지자체의 업무 착오가 문제”라면서도 “산업집적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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