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 나섰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 대부분이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형태여서 법적 보호를 못받게 되자 근로기준법에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 산재보험 혜택도 못받는 현실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최근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있는 도내 청소년 12명을 심층 면접했다. 이들 대부분은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계약 형태의 ‘특수고용 계약’을 맺고 있었다. 대상 청소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를 몰라 본인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로 인식했다.
이들은 주 6일 60시간~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 노동, 심야노동 투입 등 사업주에게 근로감독을 받는 노동자처럼 일했다. 배달장비 조달, 사고처리 등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 오토바이가 없는 청소년들은 매일 2만4천원~3만1천원에 달하는 대여비를 납부했으며, 필수 안전장비도 없어 헬멧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재보험 혜택은 없었고, 경미한 사고에도 면책금 명목으로 30~50만원의 비용을 개인이 지불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배달업에 종사하는데 특수고용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근로보호 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야간근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하루 최대 8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초과 근무가 다반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SNS에서 “생애 첫 노동을 배달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면서 “경기도 조사를 보면 (이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는 어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할 것과 사업장 노동감독 강화, 정부 실태조사, 안전규제 강화 및 노동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교육부에는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과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을 요청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공유를 주장했다.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나선 것은 ‘선진 행정’이다. 도는 우선 300명의 도내 청소년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지원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도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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