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1년여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현장 폭발ㆍ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10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모여 사고현장을 직접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0대 과제 중 눈여겨볼 점은 법ㆍ제도 부문의 ▲도급인(사업주) 현장작업 조정 의무 강화 ▲산업현장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향상 등 두 가지 과제다.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연성ㆍ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ㆍ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가 현장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또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하는 책임도 생겼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됐으며, 오는 11월19일 시행 예정이다. 새로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새 법안은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 재난협력실 관계자는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동시작업을 벌이는 산업현장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로 나눠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