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강아지 용변 문제로 다툰 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동생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6시10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흉기로 형 B씨(30)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A씨와 강아지 용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도망치며 부탁하는데도 계속해 흉기를 휘두르다 아버지에게 제지당한 후 범행을 멈췄다.
재판부는 “형인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7차례나 찔렀고, 피해자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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