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 2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 인가를 거부한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능곡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은 덕양구 능곡 2구역 14만4천여㎡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지난 2019년 3월 고양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4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거부 처분했다.
조합은 신청 후 13개월 이상 고양시의 요구에 따라 환경ㆍ교통영향평가, 하수관로ㆍ오수 계획, 가로수 이식 계획 등 9회 이상 서류를 보완했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보완 요구가 없던 이주 대책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더불어 고양시장은 지난해 5월 시의회에서도 능곡 2구역 재개발 신청 거부 처분 이유 중 이주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주 대책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시의회에서의 피고 답변을 보면 이주 대책 문제점이 과연 거부 처분의 사유였는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고 봤다면 처분 전 보완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거부 처분은 사실오인, 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능곡 5구역 재개발 관련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고양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능곡 2구역 재개발 조합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10일 심리가 예정됐으나 고양시의 요청에 따라오는 31일로 연기됐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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