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술 한 잔 하자" 40대 경찰에 범칙금 5만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현직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경감이 범칙금 5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여고생에게 여러차례 “술 한잔하자”며 대화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다. 여고생은 주변에서 마트를 운영중이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와 A경감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A경감은 총경급 간부 등 동료경찰관과 술을 마신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경감에게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범칙금 부과의 행정처분인 통고처분을 한 뒤 귀가조치했다.

인천시경찰청은 A경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통고 처분이 적합했는지 등으 검토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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