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잇달아 위반(경기일보 13일자 6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산시의사회와 시흥 아세코밸리 골프클럽이 방역 당국 추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안산시의사회와 아세코밸리 골프클럽 측에 당시 참석자와 예약자 명단을 지난 13일 요구했다. 기한은 지난 18일까지였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안산시의사회 회원과 일행 등 8명이 해당 골프장 클럽하우스 2층 연회장에서 음주와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2층 연회장에는 ‘안산시의사회’, ‘골프동호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재돼 있었다.
그러나 안산시의사회는 명단 제출은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며 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장소 제공을 한 아세코밸리 골프클럽 측 역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요지부동인 상태다.
이처럼 시의 요청을 묵살하는 양측에 대해 동종 업계인 의료계에서조차 이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안산지역 한 의료계 인사는 “시의 조사는 관련 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안산시의회와 장소를 제공한 아세코밸리 골프클럽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운운하며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는 안산시의사회와 아세코밸리 골프클럽 측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안산시의사회는 지난 9일과 지난 3월28일 아세코밸리 골프클럽 2층 연회장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채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아세코밸리 골프클럽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은 반면 안산시의사회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1인당 10만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안산시의사회와 아세코밸리 골프클럽 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김형수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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