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ㆍ가평)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도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에 앞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A씨(47)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수막을 고쳐 달면서 문구가 크게 달라졌고,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인데도 회계책임자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리 협의가 이뤄졌거나 최소한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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