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이도 유원지 인근 국유지를 한 특정인이 수년간 무단 점유한 채 불법 건축물까지 설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시흥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A씨는 정왕동 876-363번지 국유지 3천209㎡를 무단 점유하고 횟집과 커피숍 등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 또 A씨는 불법경작은 물론 숙박이 가능한 방갈로와 불법 간판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A씨는 지난 2013년 캠코로부터 경작용으로 대부받아 사용해 오다, 2017년 불법행위가 드러나 ‘사용목적위배’ 등에 의해 대부계약이 취소됐다.
이후 캠코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A씨에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대부료의 120%) 5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A씨는 지난 2018년에서야 변상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밀린 변상금 1억여원은 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흥시는 지난해 6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캠코 측에 유선상으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당사자에게도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 시흥시는 A씨에게 불법 건축물 사전 통지를 하는 등 행정 행위에 나섰다.
캠코 관계자는 “우리는 변상금 부과나 명도 촉구 등 소극적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행정대집행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내부적으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토지에 대해 점유자의 또 다른 재산에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한 후 일부 변상금을 받고, 명도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법상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 없고, 불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계약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씨는 “600년 동안 대대손손 살아오다가 35년 전 정부의 시화공단 사업으로 제 땅이 수용됐다”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중이며 남은 변상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 내고 있다. 여유가 생길 시 현재 건물을 자진 철거할 의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토지주인 캠코 측에 불법사항을 유선 통보한 바 있다”며 “행정대집행 등에 관해선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수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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