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추진

▲ 조재훈 경기도의원.
조재훈 경기도의원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경기도의 보호 속에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들이 독립적 사회구성원으로 공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숙식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를 조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 공간 등을 제공하는 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열여덟 어른’으로 불리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능력과 관계없이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너무 이른 시기에 사회로 내몰린 탓에 취업, 주거,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발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호종료아동들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에 이르며,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에 그치는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에 있다고 보고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계와 권역별 지원체계 마련 내용이 담겼다. 도가 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역 센터를 설치해 이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공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자립인큐베이팅센터는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신개념 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안정기간을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고, 자체적으로는 자립지원 정착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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