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옹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장 군수가 어버이날이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 5천838명에게 1인당 수건 2장과 서한문을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서한문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어버이날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의 명의로 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면 기부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은 입수한 첩보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첩보를 입수해 수사 착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사례와 선관위 답변 등을 참조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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