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쏘아 올린 수술실 CCTV, 관련 법안 공청회 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찬반 대립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공청회를 계기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 관련 법안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등이 제출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지사가 제안하고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이슈로 떠오른 이 법안은 대리 수술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에 막히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CCTV를 설치한다고 실효성이 뒤따를지 의문”이라며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이후 되레 아동 학대 적발 건수가 늘기도 했다. 아울러 신체 노출에 따른 환자 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도 “(의료진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한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범죄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CCTV 설치를 주장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도 “국회 조사 결과 국민 89%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술실 안에 CCTV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의 원인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불신에서 출발한다”며 “의료계에서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 10명 중 8~9명이 설치를 찬성하는지, 그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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