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노동계 측은 역대 최대폭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했다. 다음해인 2019년에도 10.9%로 높은 인상률을 유지했다.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았던 탓이다.
그러나 2020년 2.87%, 2021년 1.5%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1998년 외환위기 때인 2.7%보다도 인상률이 낮았다. 고용 상황이 악화된데다 코로나19까지 터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7%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조금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공약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이었다. 현재 최저임금 시급이 8천720원임을 감안할 때 정권 말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이 만만치만은 않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금액(1만770원)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77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1.0~2.0%대 수준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충당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높은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만770원은 올해(8천720원) 최저 시급보다 23.5%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16.4%)과 비교해도 7.1%p가 높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고용 감소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7.1%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50.8%) 또는 인하(6.3%)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동결 의견을 낸 중소기업 상당수는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경영이 악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해마다 반복되는 실익 없는 연례행사에 그쳐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해본다.
이명관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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