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H씨(54)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H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H씨는 지난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토지 1천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 달 전쯤이었고, 당시 H씨는 농협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3억원을 들여 땅을 사들였다.
H씨가 매입한 땅의 현 시세는 12억원 이상으로, 매입 시점 대비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H씨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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