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댕댕이’ 당신을 문다

▲ 지난 22일 남양주에서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3일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소방서 제공

지난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들개에게 목덜미를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붙잡힌 건 몸 길이 150㎝ㆍ무게 30㎏의 대형견이었다. 경찰은 지난 27일에서야 견주를 찾는 전단을 배포했다. 다만 개의 상태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유기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기견 등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10만마리 안팎의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9만5천261마리, 이 가운데 경기도에선 2만356마리(21.4%)의 개가 유기됐다.

유기견은 야생 생활을 통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119구급이송 현황을 보면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며, 경기지역에서만 연 평균 600건의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케 하는 내용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개는 누적 230만마리(경기 68만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말에 비춰 보면 턱없이 모자른 수치인 셈이다. 더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7년간 등록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415건뿐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김슬기 변호사는 “키우다 버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ㆍ판매 과정에서부터 유기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생산 단계부터 어떤 품종이, 어디서, 얼마나 태어났는지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할 때까지 꾸준히 홍보하고 보완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위험견종에 대한) 기질평가 작업을 마쳐, 개물림 사고를 방지할 제도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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