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의 전임 이사장 겸 원장 A씨가 수년간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경기일보 2020년 12월28일자 1면)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A씨와 사무국장 B씨 등 2명을 사기ㆍ횡령ㆍ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늦어도 이번주 내로 두 사람을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송암동산은 시흥시 거모동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로, 시 보조금과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59년 7월 A씨의 부친이 보육원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2대에 걸쳐 62년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봤다.
이사장 겸 원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비자금 계좌를 이용,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설 아동에게 가야했던 후원금을 최소 7천만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가로챈 후원 물품 등까지 금액으로 산정하면 규모는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추적한 비자금 계좌는 앞서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후원금 6천856만원이 A씨 통장으로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된 것으로 분석된 농협계좌다. A씨는 시흥시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지 않고 횡령 용도로 사용해왔으며,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이체하거나 횡령 발각에 대비해 현금으로 인출했다.
한편 시흥시는 올해 1월 감사를 마치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송암동산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당초 지난 4월 폐쇄 예정이었으나, 시설 측의 반발 등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 처분에 대해 검토했던 경기도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설에서 발생한 문제와 법인의 처분은 별개로 이뤄지는 탓에 그 이상의 처분에 대해선 향후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검찰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ㆍ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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