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일명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와 운영에 따른 법과 제도의 엇박자를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킥보드와 같은 이동 수단은 1913년에 처음 등장했다. 뉴욕 소재 기업 ‘오토패드컴퍼니’가 제작한 미국 최초의 양산형 모터 킥보드 ‘오토패드’는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킥보드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했을 뿐 아니라 최대 시속 56kmh까지 속도를 냈다. 다만 오늘날의 배터리 충전방식의 전기모터가 아닌 가솔린 엔진을 통해 추진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그 당시 킥보드와 같은 운송 수단이 디자인이나 기능의 우수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특히 범죄에 악용되거나 도로교통 안전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원인이 되면서 강화된 법집행과 규제 수위를 높이게 됐고 관련 산업이 쇠락했다.
2020년 12월 9일 자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해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동킥보드는 사고의 위험성이 늘 내재해 보호 장구를 충분히 갖췄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청소년과 대학생, 서민층의 경제적이면서 신속한 이동 수단이다. 모바일 공유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연결이 가능하여 개인의 효용을 넘어 공익적으로도 유익하다. 이는 젊은 층의 자동차구매 욕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도심의 과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의 1~2%에 불과해 탄소 저감에 있어서도 획기적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운용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운전자 보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보험개발이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여하는 규제가 앞서는 행정력보다 우리만의 독특한 차세대 대중교통문화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전용도로의 확충과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안전장구나 장비의 보관, 대여, 반납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유서비스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에게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통문화가 일회성 호들갑만 떨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107년 전 미국에서 실패한 ‘오토패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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