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1개월 후 중도금, 3개월 후 잔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②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제공해야 하며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자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해설 :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히 귀속할 수는 없고, 甲은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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