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성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시절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당시 기흥구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후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인시청,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강제수사 대상에 정 의원의 자택, 휴대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 13명 중 하나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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