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5년 유예 조례…인천시·상인 강력 반발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전대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인천시는 물론, 일부 상인들까지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시의원(중구1)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 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은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31일에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등 현재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계약 등의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보장해주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종전 5년에서 8년까지 늘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총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안과 백지화한 상생협의회 대신 활성화 협의회를 꾸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하도상가 매각방안 마련, 재임대(공동)사업자도 상인 인정, 특별사유(사망·이민 등) 발생시 권리양도, 기부 만료 상가 전통시장법 준용 방안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곧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제272회 임시회에 안건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는 안건을 회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부인 시는 물론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까지도 강하게 반발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5년의 유예기간을 담는 안건의 기간이 길어 공정성, 기회 균등성, 형평성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조례 개정 당시에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재의요구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임차인들이 전대, 양도·양수로 연간 46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5년간 집행을 유예할 경우 2천300억원의 공익적 손실이 초래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시는 또 지하도상가 매각 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기간 및 전대기간 유예 등 역시 공물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상인과 전차인을 공동 사업자로 인정하는 개정안과 특별사유 시 권리양도 등도 공물법 등 현행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시는 만약 시의회가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곧바로 재의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특히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모인 특별대책위원회 등도 이번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대한 결과를 기다린 뒤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임차인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발의 및 조례 일부 개정을 적극 반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 대법원 제소를 통해 안좋은 판결이 나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시의원은 “시와 행안부 등에서의 재의 요구 등은 예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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