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주진암 판사 결정이다. 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부회장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앞질러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했다. 보복 운전으로 두 차량은 충돌했고 벤츠 차량은 앞범퍼 등이 파손됐다. 경악할 부분이 나온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구 부회장은 뒤쫓아 온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도주를 저지하자 차량으로 밀어붙였다. 차로 사람을 민 것이다. 물론 상대방은 다쳤다.
차로 사람을 덮치면 어떻게 될까.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상식적인 예상이다. 보복 운전이야 일상 속에도 많다. 운전자 간의 욕설, 협박이 빈발한다. 차량을 이용한 주행 방해 등도 자주 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피해자-피해를 주장하는 일방-가 가로막는다고, 그대로 사람을 덮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전해 듣기에도 섬뜩하다. 가해자가 재벌이라서가 아니다. 평범한 시민의 범죄였더라도 소름 돋았을 일이다.
영화 ‘베테랑’이 있다. 재벌의 잔혹한 만행을 처단하는 형사 이야기다.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다. 10여년 전, 세인을 공분케 한 ‘매값 폭행’이다. 대기업 2세 최씨가 저지른 행위다.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탱크로리 차량 기사를 폭행했다.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매값으로 2천만원을 줬다. 그 회사 임원의 육성이 더 충격이다. ‘돈 받아갔잖냐. 내가 볼 땐 2천만원어치 안 맞았다.’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소환, 구속하며 요란 떨었다.
시간이 흐른 뒤 항소심에서 최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뿐만 아니다. 피해자가 기소됐다. 최씨 재판 확정 13일만이었다. 죄명은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그때 피해자를 기소했던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다음해 최씨 회사 전무급 인원으로 영입된다. 새삼 이 부분을 언급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12년 만에 반복된 재벌가의 반사회적 행위가 데자뷔가 되는 건 아닌지 이 사회에 묻고 싶은 것이다. 결국엔 금력(金力)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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