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부장검사)는 7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소속 A경위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인 C씨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8년 9월께 B씨의 직원 D씨가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주겠다며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E씨로부터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 2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 총 7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6월 13일 사기죄로 조사받던 E씨에게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B씨와 C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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