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정부 주도의 특색있는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지방정부가 직접 대북 사업을 진행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디지털 경제 기반 남북협력 사업(본보 2020년 11월25일자 3면) 등 지방정부의 협력사업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1)은 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지방정부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염 의원은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과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상에서도 지방정부가 직접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대북 지원을 위해 구입한 물품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적용을 받아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법리 해석이 따르기 때문이다. 염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과 동시에 필요한 조례와 기구 마련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 주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해지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남북기후정보 플랫폼 공동구축 ▲지식기반산업형 디지털 경제협력 사업 추진 등 ICT 기반 남북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남ㆍ북-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 기상재해 정보 플랫폼을 구축, 동북아 차원의 환경협력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과 판교 테크노밸리와 북한 은정첨단과학기술 개발지구 간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통해 지식기반산업형 디지털 경제협력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염 의원은 “경기도가 특색있는 대북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한반도의 중심이자 최대접경지역인 경기도가 남북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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